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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공제한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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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2022년 연말정산 공제한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고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환급받거나 추징당하는 금액이 큰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찾아보는 소득공제 항목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제율이 높아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기존 15%였던 공제율이 3월~7월 사이엔 무려 80%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우선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천2백만 원 이상 써야 하는 셈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물론 한도 초과 시 다른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가령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형제자매 명의의 카드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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