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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총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준표)
알리
2022.11.15

2022년 연말정산 총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준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나보다. 공제 항목도 많고 계산법도 복잡해서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올해 변경된 사항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추가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다.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중인데 현실성 있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위축 현상이 심화되어 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직장인들에게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이맘때쯤 되면 각종 서류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을 조회/출력할 수 있다. 다만 안경 구입비나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증빙자료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그래야 세금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납입 증명서를 따로 챙겨둬야 한다.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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