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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판타지아
2022.10.31

건강친화형 주택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신축 아파트를 친환경 자재로 시공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적용대상을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 공공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천장재, 가구 등 6개 품목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폼알데하이드 항목 추가 및 측정방법 개선 등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규정도 강화되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자연 환기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 환기에 의한 강제 급·배기 방식을 도입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입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 전 공기질 측정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토록 하였으며 라돈 농도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재시공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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